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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고엽제 피해 미군 보상법안 발의...주한미군 자녀 포함


Japanese honor guard members prepare for inspection by Indian Defense Minister Arun Jaitley at the Defense Ministry in Tokyo.

미국 의회에 고엽제 피해를 입은 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추진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한국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복무했던 미군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엽제에 노출된 미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고엽제 피해자의 이름을 따 ‘로렌스 J. 해켓 주니어 베트남 참전군인 에이전트 오렌지 공정법’(H.R.3547)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17일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카트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보훈부 장관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과 배우자, 수 대에 걸친 후손들에게 보호와 보상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고엽제에 대해,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된 화학제초제를 일컫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로 알려진 고엽제는 미군이 베트남전쟁 중 밀림을 제거하기 위해 대량 살포한 제초제입니다.

고엽제는 뒤늦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용이 중단됐지만 이에 노출된 미군과 한국 군, 베트남인들 상당수가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자녀들도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법안은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복무한 미군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 선천적 결손증 등 질병을 앓는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보상 방안을 조사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고엽제가 사용된 특정 기간에 복무한 미군의 자녀로 수혜자를 한정하며 그 기간은 조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밖에 고엽제 피해 군인 또는 유가족에게 피해 보상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안, 고엽제와 관련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방안, 미군 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통일된 대책을 수립할 방안을 제안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법안은 조사위원회가 2년 간 활동하고, 구성 1년 안에 보훈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하원에는 113대 회기에도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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