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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아메리카: 귀화


ABC 아메리카: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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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 투자 등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미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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