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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당국, 개성공단 근로자 인권 침해'


지난 2013년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인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인 북한 근로자들. (자료사진)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치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2일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임금의 일부 밖에 받지 못한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방식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이 지난 2004년 출범한 이후 외부세계가 북한을 들여다 보고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임금을 받을 권리, 발언권,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 북한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상쇄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해를 받지 않고 조직을 결성할 권리, 대표를 선출할 권리,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해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 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관한 남북한의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와중에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을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잊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임금 인상과 관련해 논쟁을 하기 보다는 북한에 중간에 개입하지 말고 임금 전체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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