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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원, 탈북 주장 소년 강제추방 잠정 중단


지난달 26일 서울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관계자들이 최근 스웨덴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고아의 난민심사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주한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북한정의연대와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관계자들이 최근 스웨덴 당국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탈북고아의 난민심사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스웨덴 법원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해 강제추방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검토 의사를 밝힌 겁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년을 변호하고 있는 아리도 드가브로 씨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웨덴 법원이 이 소년에 대한 강제추방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아리도 드가브로, 스웨덴 변호사] “They have chosen to inhibit...”

변호인 측이 제시한 자료를 법원이 자세히 검토,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드가브로 씨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소년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빙 자료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드가브로 씨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리도 드가브로, 스웨덴 변호사] “In reality, I don’t expect...”

이민국이 이 소년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정하고 추방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실제 추방 조치를 집행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드가브로씨는 아직까지는 잠정조치에 불과한 만큼 법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올해 17살 소년으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 이민국은 이 소년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는데다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은 스웨덴 이민국의 면접조사 녹취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자문위원] “인터뷰를 하셨던 분은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분이었구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명을 얘기했을 때는 그게 많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자문위원은 꽃제비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녹취를 검토한 결과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이 소년이 북한 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은 현재 계류중인 항소를 이민법원이 기각할 경우 이 소년을 강제로 돌려보낼 제3국, 즉 중국에 국적 확인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드가브로 씨는 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달 안에 판결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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