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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북한제재 입법' 우선추진 과제 선정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번 회기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북한 제재 법안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1일 에드 로이스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북 제재 입법을 올해 회기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위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연방수사국 FBI 발표 이후 이 같은 입법을 또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김정은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인권 유린을 자행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스 위원장이 몇 주 안에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발의한 대북제재 이행법안 (H.R.1771)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 됐었습니다.

외교위는 이밖에 국무부수권법 통과, 이란 압박 강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IL 격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공세 차단, 이스라엘 보호, 대 쿠바정책 감시, 방송위원회 BBG 개혁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로이스 위원장의 대북제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달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효과가 클 수 있지만, 아직은 북한 측 제재 대상이 얼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고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로이스 위원장의 대북제재 이행법안이 바로 이런 조치들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들을 미국 금융체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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