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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의원, 납치피해자지원법 통과...북-일 협상 진전 대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청원서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청원서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일본 중의원이 납치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일 협상이 진전될 것에 대비해 마련한 법안인데, 참의원에서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인 납북자들의 귀국 후 생활지원책을 확장한 ‘납치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이 14일 일본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곧 참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납북자들의 고령화를 고려해 이들이 귀국할 경우 노후 소득을 보전하는 ‘노령 급부금’을 설치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60세 이상의 납북자와 그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납북자들의 경우 납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국민연금을 일괄 지급받게 됩니다.

북한에 납치됐다 귀국한 일본인들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정부 지원금 지급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어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이지만, 개정안은 귀국 후 생활형편에 따라 최장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납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데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일본 정부 대표단을 평양으로 불러 위원회 활동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납북자 5 명의 귀국을 계기로 납치피해자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같은 해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고, 후속 조치로 이들 5 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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