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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 법무부와 연비과장 1억불 벌금 합의


3일 미국 워싱턴 법부무에서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일 미국 워싱턴 법부무에서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3일 한국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가운데 2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을 삭감 당했습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책임을 묻는 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로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등과 합의했다며 여기에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자동차 판매점에 전시된 차량 스티커에 연비를 휘발유 1갤런당 1~2마일씩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모두 3억9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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