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난 4월 여객선 침몰로 300여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승객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채 달아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선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광주지검은 오늘(27일)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2명과 기관장 1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이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을 어겼으며,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방지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장은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 본 유가족들은 그러나 사형으로도 부족하다며 선장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