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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수출' 한국국적 재일사업가 집행유예


북한 평양 거리의 자동차들. (자료사진)
북한 평양 거리의 자동차들. (자료사진)
한국 국적의 재일 사업가가 일본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중고 타이어를 수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일본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12일 후쿠오카 지법이 이날 외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재일사업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씨 회사에는 벌금 1백 만 엔, 미화 9천8백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제재 조치로서 화물의 수출을 국가가 금지하는 상황에서 부정 수출을 반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본 경제산업상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 약 2천4백50개를 수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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