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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급발진 사고 12억 달러 벌금 합의


지난 2010년 11월 미국 유타주 웬도버에서 발생한 도요타 캠리 차량의 급발진 추정 사고.
지난 2010년 11월 미국 유타주 웬도버에서 발생한 도요타 캠리 차량의 급발진 추정 사고.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를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이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요타와 법무부의 이같은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알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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