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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북 탈북자 김광호씨, 징역 3년 6월 선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재입북한 후, 또 다시 탈북한 김광호 씨 가족. (자료사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재입북한 후, 또 다시 탈북한 김광호 씨 가족. (자료사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재탈북자 김광호 씨에게 한국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 법원은 김씨가 북측에 제공한 탈북자 신원 등의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며 입북 당시 북측에 자진 지원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김씨는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갚지 못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북한으로 돌아간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입북 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내용과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조사방법과 신문사항 그리고 탈북자 신원 등의 정보를 진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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