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억류자 신원 공개 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달 방묵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메릴 뉴먼. (자료사진)
지난달 방묵했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메릴 뉴먼. (자료사진)
미국인 메릴 뉴먼 씨가 지난 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신원은 물론 사실 확인조차 해 줄 수 없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법인지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올해 85살의 메릴 뉴먼 씨는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지난 달 26일 귀국편 항공기 출발 5분 전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50년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1985년 정보기술 회사 중역으로 은퇴한 사실에 가족관계까지 이미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억류 미국인의 신원과 구금 현황 등 새로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프라이버시 액트 (Privacy Act),’ 바로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억류 미국인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면서도 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같은 날 북한의 미국인 억류를 비난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줄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집하고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이 법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여기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공공의 조사나 검사로부터 보호됩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제3자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스스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억류됐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밝힐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북한의 나선시에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그래서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공개 대상에 가족 뿐아니라 언론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케네스 배 씨의 억류 현황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언론 매체에 알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억류된 메릴 뉴먼 씨 역시 영사 면담이 허용되면 정보 공개에 동의한다는 양식에 서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