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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 밀입북 6명 중 3명 구속 기소


한국 검찰청 건물 (자료사진)
한국 검찰청 건물 (자료사진)
한국 공안당국은 최근 북한에서 송환된 밀입북자 6 명 가운데 김모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3 명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북에서 송환된 6 명은 사업 실패와 가정불화 등을 겪거나 인터넷에서 종북 활동을 하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사업에 실패한 뒤 불만을 품은 김모 씨는 인터넷에 한국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2010년 북한 `노동신문'이 자신의 글을 기사로 보도하자 북한에 가면 환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월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의주로 넘어갔으며 북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군 경력과 군사시설의 위치 등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던 장모 씨는 2011년 북한의 인터넷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곧 한국이 적화통일이 될 거란 생각에 입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10월 장 씨는 중국 옌지를 거쳐 함경북도 온성으로 들어갔고 이후 김정일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소감문을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황모 씨 역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던 중 북한 보위부 소속 요원과 조선족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 대부분을 평안북도 신의주와 강원도 원산 등의 수용소에 감금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공안당국 조사에서 이들은 밀입북하기 전 신장결석이 발생해 북한에서 치료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진술하는 등 북한체제에 대한 큰 실망과 배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인도한 여성 유해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남편 이모 씨는 원산초대소에 머물던 중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 부인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5일 이들을 포함한 밀입북자 6 명과 여성 유해 1구를 판문점에서 한국 측에 송환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해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유해의 살해범으로 지목된 남편 이모 씨 등 나머지 3 명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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