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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9일 개회...한반도 현안과 전망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 의회가 한 달 여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오는 9일 개회합니다. 의회는 새 회기 중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비해 미 동부해안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성은 기자와 함께 의회가 다루게 될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성은 기자, 다음 주 개회하는 의회에서도 북한 관련 현안이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

기자) 네, 무엇보다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미 동부해안에 제3의 미사일 방어(MD) 기지를 설치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이미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H.R. 1960)을 지난 회기에서 통과시켰고요, 상원은 새 회기에 관련 법안 (S.1197)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하워드 벅 매키언 군사위원장이 발의했는데요. 이란을 비롯해 중동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에 대비해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제3의 미사일 방어 기지를 동부해안에 추가로 설치, 운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MDA)이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 지역 선정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해에도 하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자동 예산삭감 (시퀘스터)으로 인해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인데요,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설치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됐나요?

기자) 법안은 미사일방어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동부 해안에 지상 발사 미사일 요격기를 최대 20기 배치할 경우 약 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지 건설 기간은 5~6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올해도 상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심사인데요, 상원의 법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국방장관이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비해 동부해안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한다면 어디가 적합한지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위협이 없는데다 추가 기지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3의 미사일 방어 기지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게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안은 또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상황과 주변지역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진전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논의 날짜는 정해졌나요?

기자) 아닙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의회 관계자는 어제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뤄질 것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하원과 상원의 합동위원회는 두 개의 법안을 놓고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해처럼 하원의 동부해안 미사일 기지 설치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기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도 다뤄질 전망이라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는 사실상 매 회기마다 논의된 안건이었는데요. 이번 회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농업법 입니다. 상원은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대해 규정한 조항이 담긴 농업법 개정안 (S. 954)을 의결했는데요. 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조 금지'라는 제목의 조항에서, 앞으로 5년간 대외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북 식량 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지난 7월 가결된 농업법안 (H.R.2642)은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상원과 하원이 합의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회기에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류 법안들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4월 발의한 `2013 북한 제재 이행법 (H.R. 1771)'은 어제 (3일) 현재 공동 발의자가 121명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자금 유입을 차단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것 외에 다른 대북 제재 관련 법안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공화당 소속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발의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H.R. 893)'과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 2013(H.R.673)' 등이 있습니다. 특히 로스-레티넌 의원과 8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와 외교적 비승인법 2013'은 어제 (3일) 현재 공동 발의자가 2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계류 중인 결의안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맹 의원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H.Res.200)과 공화당 소속 로버트 브래디 하원의원이 같은 달 발의한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결의안 (H.RES.204), 공화당 소속 리처드 해나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북한의 도발 행위와 정전협정 폐기 의도를 비난하는 결의안 (H.RES. 134)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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