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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 취업 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


지난해 11월 서울,경기지방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2012년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에서 탈북주민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서울,경기지방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2012년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채용박람회에서 탈북주민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년인 취업보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북자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탈북자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 시행하고, 해마다 탈북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통행 차단이나 가동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신설됐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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