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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북한 공작원과 연락한 인터넷 대표에 실형 확정


한국 대법원 (자료사진)
한국 대법원 (자료사진)
북한 공작원과 전자우편을 주고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매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매체 '자주민보' 대표 45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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