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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선제 타격" 위협...미한연합사령관 "한국 수호 만반 태세"


지난해 7월 판문점 남측 관측소에서 북한 지역을 살펴보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지난해 7월 판문점 남측 관측소에서 북한 지역을 살펴보는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제임스 서먼 미-한 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오늘(7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성명을 내고 핵을 이용한 선제 공격 의지를 밝히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서먼 미-한 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북한이 합의에 위배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자신은 정전협정을 이행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한국이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맞서 한국을 지키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은 정전협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정전협정은 쌍방에 의해 합의해야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1953년 7월27일부터 발효된 정전협정 5조 61항에는 정전협정을 수정하거나 증보하려면 반드시 쌍방 사령관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은 7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에 대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7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움직임에 대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앞두고 이번엔 핵 선제 타격 의지를 밝히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한 합동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의식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이 예고했던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사설에서 북한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 등을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6일에 이어 또 다시 이른바 ‘워싱턴 불바다’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그러면서 1면에 사거리 5천km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KN-08으로 보이는 미사일 사진을 게재해 군사적 대결 분위기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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