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로 한 새로운 미-한 미사일 지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분히 방어적 성격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se changes in missile guidance are defensive in nature; I would note that we haven’t changed these ranges or capabilities…”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백km에서 8백km로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이 지난 2001년 이래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 시기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고 이를 과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 지침은 방어적 성격이자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겁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대신 자국민을 먼저 먹여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Certainly rather than bragging about its missile capability, they ought to be feeding their own people…”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정보 관련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미-한 미사일 지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신중하고, 균형에 맞는 구체적 대응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한 양국간 밀접한 안보 협력의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요소인만큼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는 겁니다.
한편 미 국방부도 이날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성격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se changes in missile guidance are defensive in nature; I would note that we haven’t changed these ranges or capabilities…”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백km에서 8백km로 연장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미사일 지침이 지난 2001년 이래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며, 그 시기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고 이를 과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 지침은 방어적 성격이자 대응 차원의 조치라는 겁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대신 자국민을 먼저 먹여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Certainly rather than bragging about its missile capability, they ought to be feeding their own people…”
눌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정보 관련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미-한 미사일 지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신중하고, 균형에 맞는 구체적 대응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한 양국간 밀접한 안보 협력의 결과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요소인만큼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는 겁니다.
한편 미 국방부도 이날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