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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심층인터뷰] 미 전문가 “독도분쟁, 미 적극 중재 나서야”


[VOA 심층인터뷰] 토마스 션바움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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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인터뷰] 토마스 션바움 조지워싱턴대 법대 교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마찰이 점차 고조되면서 이 사태가 몰고올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의 한 전문가는 미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미 조지워싱턴대학의 토마스 션바움 법대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독도 또는 다케시마로 명명된 섬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분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션바움 교수)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분쟁은 주로 수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동해, 또는 일본해로 불리는 지역은 고가치의 석유와 가스가 매량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산자원도 풍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섬에 대한 영토 분쟁보다는 수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VOA 이지원 기자와 인터뷰하는 토마스 션바움 교수(오른쪽).
VOA 이지원 기자와 인터뷰하는 토마스 션바움 교수(오른쪽).
기자) 일본 정부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노력이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션바움 교수) 한국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양국 간 수역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일 뿐 만 아니라 수역에 대한 논쟁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기자) 어떠한 조건 아래 한 나라의 정부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션바움 교수) 영토에 대한 주권은 이에 대한 발견 뿐 만 아니라 행정 적용법, 즉 실효 지배에 따라 판결됩니다. 이것이 일본이나 한국이 증명해야 하는 측면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같은 분쟁 해소에 가장 적합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는 자동적 사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의향이 없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관할에서 수역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출두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동의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가까운 미래에 두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국과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대신 찾을 수 있는 절차나 매개체가 있습니까?

션바움 교수) 저는 미국이 중재국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무역상대국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모두 48개 나라가 서명한 1951년 평화협정이 이 분쟁에 대해 다루지 않은 점이 논쟁 발생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1951년 평화협정은 독도/ 다케시마를 고려 사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같은 분쟁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주재로 한국과 일본 간 공식 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제법전문가 토마스 션바움 교수로부터 한일 간 독도갈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지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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