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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정보접근 보장 북한인권법 발의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한국의 야당인 선진통일당이 오늘(22일)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증진 방안 등을 담은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고, 통일부에 북한인권 자문기구를 새로 만드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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