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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북한, 표현의 자유 탄압 강화” … NGO 공동보고서 증가 추세


국제 엠네스티가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
국제 엠네스티가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공동보고서 통해 북한에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앰네스티 “북한, 표현의 자유 탄압 강화” … NGO 공동보고서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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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등 여러 단체가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11월 4차 UPR 수검을 받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8일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보고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3차 UPR 때 수용한 132개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분야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3차 UPR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9가지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과 정보 흐름을 계속 감시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제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Despite the DPRK accepting nine recommendations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cluding a review of legislation and national policies to ensure these rights, restrictions continued to intensify wit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flows continuing to be monitored and a subject to punishment. Laws such as the ban on reactionary thought and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enacted in 2020 and 2021 respectively further restrict access to information.”

보고서는 그러면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식 말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한국 문화와 매체에 대한 적대감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차 UPR 때 “국제 기준에 따라 정보 자유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라” 등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에 관한 9개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Abolish or amend all legal provisions that unjustifiably limi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used to punish individuals watching South Korean films and television programmes, with the aim of bringing the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Allow free access to the internet, social medi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oreign broadcasts and publications, including the popular culture of other countries.”

아울러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를 포함해 인터넷, 소셜 미디어, 국제 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나라 안팎의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노동 조건과 합리적인 노동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 퓨처가 북한에 대한 4차 UPR과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 퓨처가 북한에 대한 4차 UPR과 관련해 제출한 보고서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 퓨처도 북한에 대한 4차 UPR과 관련해 제출한 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첫 보고서에서 북한 내 다양한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하며 “정당한 출국권 행사에 근거해 개인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리아 퓨처 보고서] “Prohibit the practice of arresting individuals based on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 to exit the country and cease the detention of DPRK citizens who have been forcibly repatriated… Ens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judicial authorities and guarantee the right to a fair trial for individuals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이어 사법 당국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행정 제재를 받는 개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현심 책임규명 담당 팀장은 이날 VOA에 북송된 탈북 여성들이 구금시설에서 겪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UPR를 통해 조명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현심 팀장] “거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등은 많이 다루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안에서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북한에 대한 4차 UPR관련 보고서를 통해 구금 시설 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강제실종 문제 등을 제기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북한에 대한 4차 UPR관련 보고서를 통해 구금 시설 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강제실종 문제 등을 제기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북한에 대한 4차 UPR관련 보고서를 통해 구금 시설 내 끔찍한 인권 침해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강제실종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권 침해의 집합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강제노동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에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무조건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prisoners....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CPPED).

Provide a comprehensive and transparent record of all abductions and take concrete measures to facilitate their repatriation to the ROK and Japan.”

아울러 일본인 납북자와 한국전 전쟁(국군)포로, 부당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CPPED)을 비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기록을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으로의 송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명한 국제 인권단체나 기구, 또는 탈북민 단체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횟수도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단체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세계 3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과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와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고, 별도로 세계사형반대연합(The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과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VOA에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와 같은 보편적 인권 이슈에서 활동하는 국제 인권단체와 연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공론화에 일조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리아 퓨처는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이 주도하는 단체(유니시드), 연구소(이음연구소)와 협력해 북한 여성들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별도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 이현심 팀장입니다.

[녹취: 이현심 팀장] “필드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체의 영향보단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피해자들,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러한 공동보고서가 유엔 회원국 정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국제단체, 한국에 있는 단체, 탈북민 단체,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단독, 공동, 또는 어떤 규제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모여 합동으로 (보고서를) 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각국 대표들이 참고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보고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대표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UPR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서 “이는 UPR을 대충 넘기려는 북한 정권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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