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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인권결의안 메시지 명확…인권 존중하고 지원 수용하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유럽연합(EU)이 북한에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 지원 수용 의무를 상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면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북한인권결의안 메시지 명확…인권 존중하고 지원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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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EU 대변인은 2일 새 결의안 취지에 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 결의안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resolution is aimed at maintaining international atten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t should send a clear message to the DPRK that it must immediately end violations, rapidly improve the situation, and engage with the UN Human Rights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rough the return of diplomatic and humanitarian personnel to the country, especially in view of its upcoming universal periodic review.”

구체적으로는 “다가오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고려해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며, 외교와 인도주의 인력의 복귀 등을 통해 유엔 인권 시스템과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게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1월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을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EU 대변인은 올해 결의안에 얼마나 많은 공동제안국이 동참했는지에 관해선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결의안 상정 이후에도 공동제안국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있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국가 등 53개국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인권 상황과 책임규명 모두 진전이 없는 상황을 “비극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처음 채택된 뒤 2005년까지 채택됐고,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2008년부터 해마다 채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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