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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 5건 보고돼”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지난해 7월 쿠바를 출발해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다.
북한 선박 청천강 호가 지난해 7월 쿠바를 출발해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항해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다.
지난해 5건의 대북제재 위반사례가 유엔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적 청천강 호가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사건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와 209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한 해 활동 상황을 정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6건, 2011년과 2010년 각각 3건, 2009년에는 4건의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나라가 지난 해 3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지난 해 2월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2012년 7월28일에 북한으로 향하던 사치품을 압수한 사례를 보고했고, 2월26일과 3월18일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선박 수색을 통해 북한이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된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5개가 포함된 화물을 검색한 사례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어느 나라가 이 같은 사례들을 제출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내용을 보면 해당 국가는 일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해 3월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2년 8월 도쿄항에 기항했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에 실린 화물을 조사한 결과 핵 관련 물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확인된 물자는 알루미늄 합금 실린더 5개로, 북한이 중국 대련을 거쳐 제3국에 수출하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 해 7월17일에는 한 나라가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제재대상으로 보이는 화물을 실은 북한 선적의 선박을 검색했다는 서한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역시 해당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파나마가 쿠바에서 불법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가던 북한 선적 청천강 호를 억류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파마마의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지난 해 7월15일 ‘파나마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고되지 않은 군사 장비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어진 조사를 통해 청천강 호에서 미그-21 전투기 2대와 전투기 엔진 등을 발견했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해 9월5일에는 한 나라가 북한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항공 환적화물을 검색한 사례를 제출했다고,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에 10건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관련 물자와 대량살상무기 관련 사례가 각각 3 건, 사치품 관련이 4 건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대북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30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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