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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북한, KAL기 납치 피해자 국제법 따라 송환해야"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이 인권사무소에서 VOA와 인터뷰 하고 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이 인권사무소에서 VOA와 인터뷰 하고 있다.

북한이 1969년 벌어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납치 혐의를 부인하는 북한의 비상식적 태도가 국제사회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1969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이미 밝혀진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시나 폴슨 소장]“The fact is that it’s very clear that the plane was highjacked and flown to N.Korea and since that time we still missing 11 people.”

폴슨 소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분명한 것은 비행기가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여전히 11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황원 씨 등 실종자들이 한국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는 18일 홈페이지에 1969년 칼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 측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 보낸 답장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답신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런 혐의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이를 고려할 가치가 없고, 이미 이전 유엔 인권 논의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난 혐의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폴슨 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당시 실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가족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녹취: 시나폴슨 소장] “I want to urge N.Korea to keep the rul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ut in particular as it comes to abductees to clarify the whereabouts of abductees and to allow them to meet with their relatives in S.Korea and to return if that’s what they wish.”

폴슨 소장은 “북한은 국제 인권법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납치당한 사람들의 소재를 밝히고 그들이 한국에 있는 친지들을 만나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들이 원한다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제안으로 2015년 6월 OHCHR이 서울에 설치한 조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실종자 황원 씨의 아들로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철 씨도 북한 측 답변이 실종된 가족들을 찾겠다는 피맺힌 호소에 대해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내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씨] “왜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지, 왜 WGEID에서 다룰 인도주의적 사안이 아닌지 왜 가족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북한의 적대세력에 의한 대결책동의 산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철 씨는 북한이 지난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만큼 실종 상태인 11명을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의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으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 공론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이 관련 혐의를 덮어놓고 부인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만약에 이렇게 부인을 하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북한 당국이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전들 또는 형사책임 또는 배상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 대표가 참석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회의에서 아이슬란드와 우루과이 대표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해 칼기 납치 사건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법적 근거 없이 황원 씨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황인철 씨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만큼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실종자 11명의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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