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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 주시할 것"


지난 2012년 9월 한국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 (자료 사진)
지난 2012년 9월 한국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탈북자 단체 관계자들. (자료 사진)

영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냈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은 11일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이행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공동 의장인 앨튼 의원과 한국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들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서한 답변에서 영국 정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에 대한 앨튼 의원과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 인권, 안보를 위해 일하는, 길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 서한] We are committed to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mproved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nd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by North Korean citizens are fundamental to these efforts.

표현의 자유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증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가 영국 정부가 기울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기본이란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특히 북한인들과 바깥세상의 접촉을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하는 많은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 서한] “Increasing exposure of North Koreans to the outside world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much of our work in North Korea,”

이어 이런 활동의 예로 평양의 영국대사관과 영국 ‘BBC’의 한국어 방송, 인도주의 단체들,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언급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한국이 이런 노력의 중요한 동반국이며, 공유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 역내 다른 동반국들, 민간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트 앨튼 의원은 12일 아담스 국무상의 답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1월과 2월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사안에 관한 다른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앨튼 의원 등은 앞서 라브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장려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증진할 한반도 내 승강장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며, 영국 정부가 이 법과 관련한 우려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앨튼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침묵을 그치고 더 거침없이 발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앨튼 상원의원] “I was one of the signatories to the letter urging the Republic of Korea to be more outspoken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d the silence that there has been.”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접경을 통해 외화와 전단, 북한에서 메모리막대기로 불리는 USB 등에 뉴스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외부 정보를 담아 보내는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합의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 의원 전원에게 대북전단금지법 문답 영문집을 보낸 영국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입니다.

[녹취: 태영호 의원/국회 발언] “저의 지금 토론 장면을 보고 있을 북한 통전부 일군들과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아마 분단 역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입,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버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과정을 보면서 그들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 독일, 체코,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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