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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선주보험조합 “대북제재 위반 시 보험 취소”


지난해 4월 중국 선적의 'M/V FU XING' 이란 이름으로 중국 닝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10월에는 시에라리온 선적 'M/V PU ZHOU'로 이름을 바꿔서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지난해 4월 중국 선적의 'M/V FU XING' 이란 이름으로 중국 닝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10월에는 시에라리온 선적 'M/V PU ZHOU'로 이름을 바꿔서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영국의 선주 보험조합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보장 취소를 경고했습니다. 최근 유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발표된 데 따라 관련 주의를 갱신한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최대 규모 선주 상호보험조합인 ‘UK P&I’는 대북 제재 위반으로 평가되는 어떤 활동도 보험 보상이 취소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에 관련 제재 위반 위험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UK P&I의 니겔 카든 대변인은 4일 VOA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최근 발표된 데 따라 지난해 1월 발간한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내용을 갱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UK P&I 대변인] “The UN panel of experts on North Korean sanctions and enforcement has recently issued its latest report it issues reports…”

앞서 UK P&I은 1일 관련 내용을 공지한 ‘회람문’에서,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전문가패널 보고서의 지적을 소개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제재 조치가 여전히 시행 중”인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과 모래와 석탄 수출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 해상 활동들이 이런 수익원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유엔과 각국 당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UK P&I는 강조했습니다.

[UK P&I 회람문] “Shipowners are strongly advised to take note that sanctions monitoring, and surveillance continues at a pace and through the co-operation of UN Member States more evidence is being collated and reported where there has been such a breach.”

선주들은 “제재에 대한 감시가 계속 진행 중이며, 유엔 회원국들 간 협력을 통해 제재 위반에 대해 더 많은 증거들이 수집,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람문은 또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밝힌 선박과 관련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제 3국’ 깃발을 단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환적하고, 불법 화물이 북한 항구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가 있으며, 선주들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앞세우고, 위장 깃발을 달고 운항하며, 최근에는 폐선될 대형 ‘벌크 화물선’을 이용한 석탄 거래도 보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활동에 대한 탐지를 피하기 위해 갈수록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보고서는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K P&I는 북한 측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하는 경우 유엔이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등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어떤 거래도 관련 기관들의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은 각국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구에서 수색,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보험 보상이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측과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국제 선주 상호보험 조합그룹(IGC)이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고, 청구 비용이나 수수료 지불 등이 지연되거나 아예 금지될 수 있음을 선주들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사는 선박 간 환적 등을 포함해 북한과의 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북한 단체들과의 금지된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UK P&I 측은 지금까지 회원사들이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사례는 없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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