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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우 “대북제재 위반 선박 등록 금지”


남태평양 국가 팔라우 국기.
남태평양 국가 팔라우 국기.

남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들이 팔라우 깃발을 달고 운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라우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선박들이 자국 선적의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라우 선박등록청(PISR)’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팔라우 정부와 팔라우 선박등록청은 선박들이 팔라우 선적으로 등록하기 전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선박 장거리위치추적(LRIT)과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해당 선박들을 심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선박등록청의 회원들은 미국 국무부가 후원하는, 미국 제재와 안보리 대북 결의 준수에 관한 여러 교육과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사례는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ISN)주최로 지난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선박등록 관리와 준수 기준 심포지움 (Ship Registry Management and Compliance Standards Symposium)’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심포지움은 해상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recommendations)’를 듣기 위해 열렸습니다.

팔라우 선박등록청 파노스 키르니디스 청장은 팔라우는 북한의 불법 운송 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과 국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선박 등록처와 선박 소유주, 관리자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팔라우는 라이베리아와 마셜제도, 파나마와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팔라우 선박등록청은 지난달 21일 해당 국가들과 선박 등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선박 등록이 거부된 경우, 해당 4개국의 선박등록청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키르니디스 팔라우 선박등록청 청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선박들이 팔라우나 협력국들의 국기를 달고 운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샌드라 오드커크 국무부 호주.뉴질랜드.태평양 도서담당 부차관보도 지난해 7월 23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팔라우와 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선박들의 불법 국적 등록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의, 환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셜제도는 배수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박 국적 등록이 많은 나라이며, 팔라우의 경우 국적을 속여 제재를 회피하는 선박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핵심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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