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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유조선 취득 ‘제재 위반’…‘고려항공’ 운항 제한”


[VOA 뉴스] “북한 유조선 취득 ‘제재 위반’…‘고려항공’ 운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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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로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유조선 3척을 새로 확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영 고려항공이 11년 연속 유럽연합 회원국 내 운항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1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선박 취득을 금지했는데도 북한이 유조선을 지난 2019년에 1척, 2020년에 2척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각국이 북한에 신규 또는 중고 선박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이어 북한이 취득한 유조선 3척은 각각 ‘신평 5’호와 ‘광천 2호’, 그리고 ‘월봉산’호이며 이 가운데 ‘신평 5호’와 ‘광천 2호’는 이전 소유권을 한국 업체가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을 한국 중개인이 중국 중개인 또는 업체에 넘겼고 이후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블로그 저자인 NK 프로의 레오 번 연구원은 이번 사안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주체는 결국 각국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번 / NK Pro 연구원 (아시아 해양 투명 이니셔티브 블로그 저자)

“한국 중개인의 잘못이든 아니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 물자의 직간접적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매우 엄격해지길 원한다면 한국 중개인이 수행한 주의 의무를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또 북한의 이번 세 척의 유조선 획득에는 모두 중국 중개상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며 이는 개선된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에 있어서 좋은 징후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북한 고려항공의 유럽연합 운항을 11년 연속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2일 개정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의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유럽연합의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러시아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유럽연합 내 운항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고려항공 여객기가 EU 내에서 운항된 적은 없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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