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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입장 변하지 않아”


[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입장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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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신은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이 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항상 명확했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언론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첫 번째 요점은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한국 언론은 ‘대북전단 살포 통제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퀸타나 보고관의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VOA에 보낸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원론적 측면에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수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자신의 발언 요지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4명은 지난달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을 보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시민사회 단체, 인권 운동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달 22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이 서한에 한국 정부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해당 법의 재검토를 제의하고 권고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 당국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성명에서 한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주춧돌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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