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매설…‘정전협정 위반’인 이유

대한민국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 측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위)와 한국 측 감시초소(아래)의 모습. (자료사진)

유엔사령부와 한국군이 30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이 있었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전투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분계선 주변에 비무장지대(DMZ)를 만들어 우발적인 충돌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된 것도 이 같은 DMZ의 성격과 정전협정의 규정 때문입니다.

DMZ는 왜 만들어졌나?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교전 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양측 군대는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각각 2km씩 물러났고, 그 사이에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사(UNC)는 DMZ가 양측 군대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DMZ의 핵심은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양측 사이에 거리를 둬 차단하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은 DMZ의 지뢰를 어떻게 규정했나?

정전협정은 DMZ에서 군사력을 철수시키는 것뿐 아니라 지뢰와 같은 위험물도 제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a)은 양측이 정전협정 발효 후 72시간 안에 DMZ에서 군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DMZ에 남아 있는 지뢰밭과 철조망, 그 밖에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협하는 위험물을 해당 위험물을 설치한 측이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해당 위험물을 제거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정전협정의 기본 취지는 DMZ에 군사적 위험물을 새로 설치해 상대방의 접근이나 이동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위험물을 제거하고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을 공동 조사했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한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이 지뢰가 북한의 수지형(플라스틱) 반보병지뢰라고 판단했고, 21일 발생한 폭발도 북한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30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확립된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판단 이유?

DMZ에는 한국전쟁 당시 매설된 지뢰 등 오래된 지뢰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DMZ에서 지뢰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엔사의 합동조사 결과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가 한국 측 MDL 남쪽에서 발견됐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유엔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전협정 조항을 적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자체는 DMZ에서 군사력을 철수시키고, 지뢰밭을 포함한 위험물을 보고·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MZ를 새로운 군사적 위험물로 만들어 상대방의 인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전협정이 유지하려는 DMZ의 비무장·완충 기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에는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군사적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엔사에 따르면 군사정전위원회(MAC)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전협정 위반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사무국은 DMZ에 대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의혹을 조사하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유엔사와 한국군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이런 정전협정 이행·감독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