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자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에 근거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군 기관과 기업, 개인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4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근거해 북한 국적자 1명을 포함한 22개 외국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4일부로 발효된 이번 조치는 앞으로 2년간 유지됩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국적자는 강태성입니다. 국무부는 강태성의 구체적인 제재 지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재 대상들이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와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 혹은 WMD·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명단과 국무부의 기존 INKSNA 제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강태성이 과거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전례는 없었으며, 이번이 첫 제재 지정입니다. VOA는 국무부에 강태성의 지정 근거와 관련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부는 관례적으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제재에서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의 이전 또는 취득 행위임을 고려할 때, 과거 유사 사례처럼 강태성 역시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조달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태성 외에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군 기관인 러시아 지상군과 주요 미사일·포병국, 국방부 산하 특수연구기획국, 1061 물자기술지원센터 등 러시아 군 기관 4곳과 러시아 법인 3곳, 러시아 국적 개인 5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국의 '이싱 루이방 고성능 탄소섬유제품 유한공사'와 말레이시아 법인 및 국적자 4명, 이란 법인 및 국적자 각 1명, 시리아 국적자 1명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 정부 기관과의 계약 및 물품·서비스 조달이 금지되며,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차단됩니다.
아울러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군용 물자 판매가 중단되고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른 신규 수출 허가 발급도 금지되며 기존 허가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이란에 대한 미사일·화학무기·핵무기 관련 물품과 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시리아와 북한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법은 호주그룹, 화학무기금지협약,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 바세나르 체제 등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