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UNC)는 30일 최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작동이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분명히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대응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도 29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DMZ에서는 북한의 지뢰매설 의심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사단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국군과 유엔사는 이후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29일 폭발 지점 인근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