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연임 개헌 '반대' 50.9%·'찬성' 46.0%

이재명 대통령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이날(20일)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개헌에 대해 50.9%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은 46.0%로 집계됐습니다. 또 잘 모르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7%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진행자) 연임제와 중임제가 같은 개념이 아니죠?

기자) 네.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바로 한 번 더 출마해 연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중임제는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연속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5년 임기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임이 아니라 중임 중입니다.

진행자) 연임제와 중임제 중에서 연임제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먼저 대통령에게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잘못해도 국민이 직접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4년 연임제에서는 4년 뒤 재선 여부를 통해 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 임기 후반에 레임덕이 발생하기 쉽고, 장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책임성이 커집니다. “다시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국회, 그리고 정책 성과를 더 의식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진행자) 반면에 연임제를 반대하는 측 주장은 뭔가요?

기자)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짧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정운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까지 차지할 경우 대통령 권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연임 횟수와 총재임기간을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는 개헌이라면 장기 집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 언급한 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X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라며 개헌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19일 공개한 대변인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최저치를 연일 경신하자,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하겠다며 뜬금없이 개헌 논의를 들고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축소와 함께 '연임 포기'라는 단 네 글자를 말하는 것조차 그토록 어려워하는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며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채 개헌 논의를 꺼내 들었으니,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천 375명이 지원했습니다. 중수청 직제상 전체 정원 2천 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수청 특례 임용은 중수청이 출범할 때 기존 검찰청 인력을 별도의 공개 채용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진행자) 중수청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기자)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합니다. 수사 대상은 입법 과정에서 6개 분야로 조정됐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입니다. 중수청은 일반적인 모든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행자) 공소청이란 것도 있는데, 중수청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기자) 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하고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입니다.

진행자) 두 기간이 독립기관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반면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따라서 기존 검찰청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 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가 감독하는 구조입니다.

진행자)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한 건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까?

기자)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수사기관과 공소 기관이 분리되면 수사 공백이나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중복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는 어느 기관 소속으로 들어가나요?

기자) 네. 공소청에 있거나 중수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명칭은 공소청에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중수청에서는 유지할 수 없고 ‘수사관’이란 명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에서는 ‘검사’라는 직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