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사치품 판매’ 보도에 “대북 사치품 판매 금지…기업도 실사해야”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오메가의 로고 (자료사진)

북한에서 서방 사치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럽연합이 기업들의 제재 준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은 EU와 유엔 제재로 금지돼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 실사와 위험 관리를 통해 제재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 내 서방 사치품 판매 관련 보도에 대해 대북 사치품 판매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 위험에 대한 기업의 실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31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EU와 유엔 제재법 모두 북한에 대한 사치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와 유엔이 각각 사치품에 해당하는 물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EU 제재 규정이 사업자에게 관련 금지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각 사업자가 이를 지키기 위한 자체 실사와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은 제재를 우회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그런 효과를 내는 활동에 그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은 EU 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EU 국적자와 회원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또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사치품의 북한 유입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절하고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헌장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3국 유통망에 대한 조사와 차단 조치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EU 전역의 제재 적용과 집행을 점검하고 지침을 제공하지만, 실제 이행과 집행은 각 회원국의 담당 기관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효과적인 제재 집행을 위해 회원국과 담당 기관, 민간 부문 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1일 평양 대성백화점에서 샤넬 제품과 오메가 시계가, 류경금빛상업중심에서는 이케아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 제품이 중국 등을 통한 병행수입 방식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샤넬 측은 지난 27일 VOA에 북한과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매장의 제품은 위조품이거나 자사 유통 규정을 위반해 반입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앞서 VOA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위스 경제사무국은 보도된 오메가 제품이 위조품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제재 위반 의혹이 확인되면 형사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