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납북자·천안함·연평도 피해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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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한국군 전쟁포로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배경에는 유엔의 보호책임이 동력이 됐다고 소송 관계자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는 전쟁포로뿐 아니라 납북자와 천안함 폭침 등 북한 정권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대신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뒤 북한의 탄광 등지에서 수십 년간 노역을 하다 탈북해 2001년 한국에 복귀한 86살의 한 모 씨.

한국 법원이 지난 7일 자신과 또 한 명의 전쟁포로 동료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제야 한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모 씨 / 탈북 한국전쟁 포로

“북한 정권 밑에서 강제 노동한 그 정말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소송을 준비한 지) 햇수로 5년이에요. 5년! 5년 만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이들에 대한 강제노역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북한 당국이 두 사람에게 각각 2천100만 원씩 미화로 약 1만 7천 5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주도한 민간단체 ‘물망초’는 이번 승소로 한국군 전쟁포로의 한을 1만분의 1 정도 풀어드렸다며, 명예 회복과 추가 소송의 단서가 됐다가 말했습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저희는 그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판결문 첫 문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공동정범이란 사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있는 판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 역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유엔 총회가 지난 2005년 채택해 전 세계에 적용하고 있는 보호책임이 근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유엔은 모든 회원국에 관련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통치권자가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 그럼 그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하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지금도 억류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게 아닌가?”

유엔과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한국군 실종자는 8만 2천여 명이지만, 공산군이 최종 인도한 한국군 전쟁포로는 8천 343명에 불과합니다.

80명이 1994년 이후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복귀했지만, 현재 생존자는 23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모 씨 / 탈북 한국전쟁 포로

“사실 그 양반들이 돌아가실 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나를 고향에 묻어달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죽어요. 얼마나 비통한 말입니까? 말로 표현을 못 해서..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이사장은 국내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 중인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20억 원, 미화 160만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 절차를 이날 시작했다며, 이달 안에 배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탁금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이 받을 돈을 경문협에 위탁한 것이라는 입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망초 측은 앞으로 납북자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피해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전시·전후 납북자만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이에 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앞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