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거래를 중개하려 한 보스니아 국적 무기중개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남성이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멕시코 연방검찰은 14일 보스니아 국적의 43세 남성 사샤 미체프가 연방 교도소에서 60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체프는 북한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구매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수출 통제와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 무기중개상인 미체프는 뉴멕시코주에 기반을 둔 공범 등과 함께 북한산 ‘SA-18 이글라(Igla)’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중개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사일 구매를 중개하려 했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하고 회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체프와 공범은 지난 2020년 여러 차례 미사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체프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서류를 이용해 무기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참여했으며, 해당 거래가 미국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말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해 북한 측과 만나 미사일 거래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미체프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 제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라이언 엘리슨 뉴멕시코 제1부연방검사장은 “고의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체프가 미국 법으로 금지된 국제 거래 계획을 실행하는 데 관여했으며, 이번 선고는 그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맥레이 국토안보수사국(HSI) 엘패소 지부장 대행도 수출 통제와 국제 제재를 우회해 군사 무기의 불법 거래를 지원하려는 행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PACER)에 따르면 이 사건은 뉴멕시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며, 관련 기록에는 지난 8월 26일 윌리엄 P. 존슨 판사 주재로 선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원 문서 상당수가 봉인돼 있어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앨버커키와 피닉스 지부가 수사했으며, 뉴멕시코주의 연방검찰과 법무부 국가안보국 소속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