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검찰,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 구매한 부부 기소

북한 평양 평천구역 안산거리에 있는 미술 분야 집단창작 단체인 평양 만수대창작사.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타이완 검찰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대만인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중국 업체를 경유한 미술품 거래가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대한 자금 제공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타이완의 타이중 지방검찰은 30일 VOA에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혐의로 미술품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부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이 VOA에 제공한 기소장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화가가 그린 공작 그림을 2천 위안, 미화 약 30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기관 소속 화가가 그린 연꽃 그림을 1천300위안, 미화 약 195달러에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두 그림의 구매 금액은 모두 3천300위안, 미화 약 495달러입니다.

검찰은 이 부부가 친척을 통해 메신저앱 ‘위챗(WeChat)’으로 중국 본토의 협력업체에 대금을 송금했으며, 해당 업체가 다시 만수대창작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거래는 타이완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관에 간접적으로 재산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타이완 검찰은 만수대창작사가 북한의 미술품 제작 기관으로, 정치적 선전 목적 외에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5일 만수대창작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타이완 법무부도 2018년 7월 관련 제재 명단을 공고하고 만수대창작사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술품 수입 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 외환 지출 기록, 위챗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으며, 피고인 부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타이완의 테러자금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구매한 미술품 두 점에 대한 몰수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타이완 테러자금방지법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법인 등에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경우 6개월 이상 혹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500만 타이완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