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이버외교 법안 초당적 발의…“북한 정부 대신해 사이버안보 훼손 시 제재”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하원의원.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벌이는 모든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인터넷을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유지함에 있어 전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을 이끌고 있는 맥카울 의원은 24일 ‘사이버외교 법안’(H.R.739)을 상정하며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국제 사이버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제 사이버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무부의 역할을 높이고 미국의 외교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맥카울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북한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섯 부류의 사이버 위협 주체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테러리스트와 사이버 범죄자들을 지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 과거 미국 상업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법안에는 사이버안보 관련 대북제재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안보 제재와 베트남의 사이버안보법’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별도의 조항에서 “대통령은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209조에 따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안보 훼손 행위를 하는 모든 대상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국제 사이버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성 있고 규제에 제한 받지 않으며, 안전한 인터넷 증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혁신, 소통, 경제적 번영을 포함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를 증진시키는 다자간 모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 사이버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해외 정부들과 관련 합의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국무장관은 법 제정 전 시행되고 있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사이버공간 관련 합의를 법안 발효 18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10월 미국과 한국이 발표한 합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17년 에드 로이스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이듬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5대 의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하원에서는 북한 등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이 통과됐으나, 역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