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지원 지침 발표...제재 위반 아니란 점 분명히 해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북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이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유엔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단체(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조건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가 담겨야 합니다.

또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와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물품 목록 리스트도 첨부해야 하며,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 또한 서한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시간에 민감한 인도적 지원의 특성상 위원회가 가능한 빨리 요청을 처리해 지침에 따라 적정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각 단체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연락을 취해 심사를 받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북한에 가해진 대북제재 결의가 일반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가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부정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결의들에는 필요에 따라 각 사안 별로 제재를 면제해 주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AP’ 통신에 이번 가이드라인의 유일한 목적이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적법한 인도적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모든 대북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