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아

지난해 9월 주한미군 장병들이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사 훈련에 참가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도 반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 1일 상원에서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상하원이 지난달 23일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7천1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런 변화가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던 조항으로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당시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상원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하원처럼 감축 하한선을 설정하진 않았었습니다.

당시 상원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법안에 명시했었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상하원 합의를 거친 최종 법안에서 ‘의회의 인식’ 형태로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 수정안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법안에 첨부된 설명문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협상 불가라는 추가 설명문에 포함된 내용은 상원의 인식을 반영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법안 발효 60일 이내 북 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북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검증 가능하게 폐기 또는 반출된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수를 기술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9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아울러 북 핵 합의 세부 내용에 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