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무역회사 2 곳 제재 대상 지정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무역회사 2 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무역회사 2 곳이 미 국무부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2일 관보를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무역회사 2 곳을 포함해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터키 등 8개국 23 개 외국 기업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기업은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 무역회사 등 2 곳입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레스타 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회사들을 포함한 23 개 기업들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되는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은 1999년 1월 이후 이란으로부터, 2005년 1월1일부터 시리아로부터,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이나 이전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새로운 제재가 2 년 동안 유효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과의 계약이나 지원, 거래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을 이들 제재 대상에 이전하는 새로운 개인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의 면허도 효력이 중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용악산무역회사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청송연합과 단군무역, 조선광업무역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현재 제재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