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색선거운동...가구당 문화소비 항목, 여행비 지출 1위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진행자) 오늘의 한국 소식은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지금 한국사람들에게 제일 큰 관심인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6.4 지방선거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유세활동은 오늘밤 자정까지니까 이제 국민들의 선택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각지에 마련된 3500여개의 투표소와 개표소도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맞이할 막바지 준비에 바쁜 모습니다.

진행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이색 선거운동도 화제가 됐다면서요?

기자) 개조된 트럭을 타고 거리를 누비를 홍보전과, 지역민들을 일일이 만나 인사하고 악수하는 선거운동은 아주 평범한 모습인데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잡기 위해서 도시자, 시장 후보들이 동물 복장에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등 선거운동 마지막 날의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는 사람들은 색다른 재미가 있겠는데요?

기자) 그저 후보의 이름을 외치고, 인사를 하는 선거운동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선을 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원도지사에 나온 새누리당 후보는 펭귄에 꿀벌 복장을 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역시 인형 탈을 쓰고 도민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했구요. 현재 강원도지사인 새정치연합 후보는 ‘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라고 큰 하트모양의 판넬을 들고 나온 두 자녀와 함께 거리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작업복을 입고 유세를 했더군요.

진행자) 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으로 소떼를 몰고 갔던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아들인데요. 재벌 이미지를 벗어내고거리 청소를 하는 형광색 미화원 복장을 하고 빗자루로 거리 곳곳을 청소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자) 상대후보는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후보지요?

진행자) 네. 박원순 후보 역시 양복을 벗어 던지고, 셔츠소매에 운동화, 배낭을 메고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배낭 안에는 음료수와 필동, 종이 한 묶음을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을 만나면 가방 안에서 종이를 꺼내 사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한국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경우에, 최대 징역 10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만들어진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망케 할 경우라면, 지난달 일어난 세월호 같은 경우가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선장과 선원 등이 승객을 살릴 수 있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대형사고였으니, 이런 경우 앞으로는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그 동안 세월호 뉴스를 보면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 형법에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중대 범죄라 해도 가장 중한 죄의 1/2 까지만 더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형량과 그 절반만 더한 징역을 받아왔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3년, 4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가장 형이 무거운 징역인 4년에 그 절반인 2년을 더해 6년형 까지만 선고가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각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모두 더할 수 있고, 최대 100년 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입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해서 그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서”

진행자) 5일부터 입법 예고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법 가중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진행된 것이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6월 중 한국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군요?

기자) 네. 국가보안법상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국민참여재단을 신청한 부분은 지난달 9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탈북자들의 돈 13억여억원(127만달러)을 북한으로 들여보낸 대북송금혐의와, 국적으로 속이고 한국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기자) 보통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사,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자리한 가운데 판사의 주관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돕니다. 배심원은 만 20살 이상의 한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재판에 참여해서 피고에 대한 유죄와 무죄에 대한 평결과 형량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조금 다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배심원들이 내린 무죄다, 유죄다 하는 평결을 판사가 따르지요. 그런데 한국의 국민재판은 판사가 배심원 평결 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씨의 신청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11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 가정의 여행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기자) 그 동안 한국 가정의 가계별 오락, 문화 소비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던 부분은 영화나 공연을 보는 관람지출 부분이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여행비 지출이 많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여행을 위해 돈을 쓰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이네요

기자)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일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의 가구별 지출 가운데 문화 오락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7.6%가 늘어서 한달 평균 15만 4천원(미화로 150달러) 정도이구요. 이 가운데 ‘단체여행비’는 월평균 지출액이 34달러정도 (3만 2417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51% 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여행비 지출을 통해서도 한국 가정의 경제상황이나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단체여행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요. 내가 여행을 가겠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돈인데요. 10년전인 2005년 1분기에는 그 비용이 8880원, 지금 시세의 달러로 환산하면 8달러 정도였는데, 2007년에는 12달러 정도, 2010년 16달러, 2012년 20달러 등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