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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8)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


지난 2016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환담 직후 악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환담 직후 악수하고 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여덟 번째 시간으로 2020년에 발효된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발효된 ‘2019 대통령직 인수 절차 강화법(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은 대통령직 인수 기간 만료 시기를 취임 후 60일로 단축했습니다. 또 기존에 현직 대통령과 각 후보자 간 체결하던 ‘양해각서(MOU)’를 ‘연방조달청(GSA)’ 청장과 각 대통령 후보자 간에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새 법에는 또 대통령직 인수팀의 기록 비밀 보호 조치 마련, 연방 의회 직원 파견 추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 의무 법제화 등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새 법은 먼저 GSA의 행정 지원과 시설 제공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등의 직무수행 준비를 위해 GSA가 제공하는 지원을 취임 후 180일에서 60일까지로 단축한 것입니다.

GSA는 대선이 치러지는 해 9월 1일까지 각 적격 후보자와 행정서비스 지원이나 시설 제공 조건 등을 포함한 MOU를 양자 간에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후보자는 GSA 청장 질의나 조처에 대응하는 직위로 ‘대통령직 인수 대표자(Transition Representative)’를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법은 대통령직 인수팀에 연방 의회 직원을 파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강화법은 이른바 ‘비공개 정보(Nonpublic Information)’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팀 소속 직원이 직위에 있는 동안 입수한 연방 정부 정보로 일반적인 경로로는 입수할 수 없다고 각 직원이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팀이 아는 정보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됐습니다.

새 법은 또 윤리 계획과 현직 대통령이 각 후보자와 체결하는 MOU의 최소 요건을 정립했습니다.

새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각 후보자는 앞으로 대선이 있는 해 10월 1일 이전에 MOU를 맺어야 합니다. 이 MOU에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윤리계획(Ethics Plan)’ 시행에 관한 합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MOU에는 최소한 대통령직 인수팀 전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과 비공개·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계획은 GSA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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