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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우한 코로나' 취재 시민기자에 징역 4년 선고


27일 홍콩에서 중국 시민기자 장잔 씨와 홍콩 민주화 운동가 12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7일 홍콩에서 중국 시민기자 장잔 씨와 홍콩 민주화 운동가 12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28일)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이 ‘공중소란’ 혐의로 기소된 장잔 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장 씨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이날 “장 씨는 언론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탄압받는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 가운데 장 씨를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일부 모였으며, 외국 기자들은 “전염병 감염”을 이유로 법원 출입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 중국 당국이 봉쇄령을 내린 우한에 들어가 병원과 화장 시설 등을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으며, 중국 당국의 봉쇄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우한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취재하다 기소된 언론인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장 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중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죄목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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