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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식량지원 제한 법안 통과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상원이 미국 대통령의 면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평화를 위한 식량법 (Food for Peace Act)’에 의거한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상원은 20일 존 케리 의원과 리처드 루거 의원이 발의한 대북 식량 지원 금지 수정법안을 찬성 59대 반대 4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2012 농업개혁, 식량, 일자리 법안 (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에 포함된 이 수정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이익에 따른 요구사항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를 발동하지 않는 한 법안으로 책정된 예산 중 어느 부분도 ‘평화를 위한 식량법’(Food for Peace Act) 제2조에 근거해 북한에 지원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식량법 제2조는 미 행정부가 외국의 긴급 식량 사태와 개발 지원을 위해 농산물을 해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개발처 (USAID)가 민간 비영리단체들과 세계식량기구 (WFP) 등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정법안을 발의한 존 케리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이며, 리처드 루거 의원은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입니다.

상원은 이보다 앞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은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의원은 수정법안에서 '평화를 위한 식량법’(Food for Peace Act) 제2조를 통한 대북 지원 금지를 제안했지만, 찬성 43대 반대 56으로 부결됐습니다.

케리 의원의 수정법안은 미 대통령의 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대북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카일 의원의 수정법안 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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