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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추가 대북제재에 아프리카 무기 거래 포함될 듯”


미국이 곧 발표할 대북 추가 제재에 아프리카, 버마 등과의 무기거래가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사치품 거래에 관한 행정명령은 전례가 없다며 사치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로버트 아인혼 이란. 북한 제재 담당 조정관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국무부, 재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마련 중입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지난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테러나 핵 확산 관련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적 근거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 사치품 구입, 담배 위조, 마약 밀매 등 핵 확산 이외의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기관들을 상대로 미국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발동해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대상을 담은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상의 대통령 권한을 발동할 경우 제재 대상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확산과 관련된 미국 행정부의 제재는 지난 2005년과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각각 발표한 행정명령 13382호와 1346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평화연구소의 조지 로페즈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제재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분쟁지역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재가 새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버마와 북한의 군사협력,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기부품 판매도 새 행정명령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페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 의회관계자는 위조행위, 돈세탁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과 미국인들간의 거래가 금지된 사례가 있지만 자산 동결 조치까지 취해지지는 않았다며 이점에서 새 행정명령이 예외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치품 거래에 관한 행정명령은 전례가 없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려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연구소의 로페즈 선임연구원은 새 행정명령이 사치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해외에 주문한 물품 가운데 기본 의약품과 식량, 의류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거나 가격이 일정한 액수를 넘는 물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할 경우 상당히 엄격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로버트 아인혼 이란. 북한 제재 담당 조정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추가 대북 제재는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제재 대상이 확정되면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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