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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농업세출법안에 ‘대북식량 지원 금지 조항’ 포함


미국 연방 하원 중진 의원이 대북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수정 조항을 농업세출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미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가 검토중인 대북 식량 지원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이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12)에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조항은 지난 15일 구두 표결로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농업세출법은 미국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지출 승인법으로 여기에는 미국 정부의 국제 식량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됩니다.

수정조항은 구체적으로 ‘평화 식량 프로그램 (Food for Peace Act)’에 따른 어떠한 자금도 대북 식량 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식량 프로그램’은 미국의 잉여 곡물을 전세계에 식량난을 겪는 국가에 지원하는 인도적 식량 원조 프로그램입니다.

로이스 의원은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식량 지원은 잔인하고 위험한 독재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돕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식량을 전용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 소식통은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 수정조항의 하원 통과는, 비록 입법 절차의 초기 단계이지만 중요한 성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로이스 의원의 수정조항을 포함한 최종 농업세출법안은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통과된 법안과 최종 조율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번 조치는 ‘평화 식량 프로그램’에 근거한 대북 식량 지원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원에서 진행 중인 농업세출법안 외 12개 부문별 세출법안을 통해 미 행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현재 미국 연방 상, 하원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움직임에 초당적인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정조항의 하원 통과가 현재 행정부 내부에서 진행 중인 대북 식량 지원 결정에 얼마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의 중진 의원들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 정권이 식량 수입을 줄이는 한편 지도층과 군부를 위한 사치품은 줄이지 않은 점, 그리고 2012년 김일성 1백회 생일을 위해 식량을 비축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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