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8일 '미한일 3국 협력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6선거구를 대표하며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입법기관 간 상설 대화체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입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안보·경제·지역 현안에 대한 3국 의회 간 정례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3국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개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한국·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해 대화체 설립을 위한 서면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화체에 참여할 미국 그룹은 상·하원 의원 최대 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미국 그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출 내역과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베라 의원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초당적 협력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은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을 지원하며,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미국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도미넌스법'과 동맹국 간 미국산 방산 장비 공동 구매를 촉진하는 '동맹 방산 판매법'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최종 법제화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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