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해석 유지...트럼프 대통령 "좋지 않은 결정"

미 연방대법원 (자료 사진)
미 연방대법원 (자료 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판단하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의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관들은 30일 판결에서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기존 헌법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대법관들은 남북전쟁 이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와 이후 제정된 연방법들에 근거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미 몇몇 하급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미국 어느 지역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 대법관들은 지난 4월 변론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변론은 현직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을 지켜봐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법관들은 뉴햄프셔의 하급 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무효로 한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상고심 사건을 판결한 것입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생 시민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가운데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가비상권한법에 따라 부과했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것은 우리 나라에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법률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가 즉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며 자신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외국 점령군 소속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제외한 모든 미국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4조의 기존 원칙을 뒤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급 법원들은 1898년 연방대법원의 ‘웡 김 아크’ 판례를 근거로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중국 국적자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웡 김 아크가 미국 시민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1898년 판례를 언급하고 “지난 128년 동안 우리는 웡 김 아크 판례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사법권에 속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일관되게 이해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자 정책 연구소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인구조사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됐다면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25만 명 넘는 신생아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VOA 뉴스

Foru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