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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북한 4억 달러 배상 판결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함 USS 푸에블로호가 2007년 10월 4일, 북한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 변에 정박해 있는 모습.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함 USS 푸에블로호가 2007년 10월 4일, 북한의 수도 평양의 대동강 변에 정박해 있는 모습.

미국 연방법원은 북한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약 4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28일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신청한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상속인, 가족 등 119명은 지난 2023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승조원들에게 포로 생활 하루당 1만 달러를 책정하고, 미국 귀환 이후 정신적 고통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장기적 피해에 대해서는 연간 20만 달러를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승조원 15명에게는 각각 915만 달러에서 최대 1천685만 달러가 배상금으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104명에게도 각각 125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의 배상금이 인정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68년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공격해, 승조원 80여 명을 억류한 뒤 약 11개월 만에 풀어줬습니다. 나포 당시 승조원 1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소장에서 “북한은 승조원 82명을 납치해 334일 동안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환경 아래 인질로 잡아 두고, 1968년 12월 23일 석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들에도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을 담당한 티모시 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나포 후) 11개월 동안 북한이 생존 승조원들을 구타하고 굶기고 심문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했다”며 “법원은 테러지원국의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미뤄졌던 보상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세 번째 대규모 대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2008년 윌리엄 토머스 매시 등 푸에블로호 승조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9천7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또 다른 푸에블로호 승조원 49명과 가족, 유족 등 17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23억1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 역대 미국 법원이 북한에 명령한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인 등은 제재 위반 기업들의 자금으로 조성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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